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2025년 기준)
청년도약계좌는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정책형 적금 상품이다. 자격조건은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모두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령 자격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병역 기간을 제외한 나이가 기준 연령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2. 개인소득 자격조건
개인소득 기준은 소득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근로소득자: 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연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3. 가구소득 자격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뿐 아니라 가구소득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에 속한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4. 금융소득 관련 자격조건
최근 3년 이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이는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5. 기타 자격조건
청년도약계좌는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개설은 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일부 청년 금융상품과 중복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자격조건 정리
-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병역 이행자: 병역기간 최대 6년 연령 제외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기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250%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불가
- 계좌 수: 1인 1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