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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by 2025년 청년도약계좌 정보 공유 2025. 12. 27.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적금 상품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연령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실제 나이가 36세라도 병역 이행 기간이 2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2. 개인소득 조건

개인소득은 근로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 근로소득자: 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사업자 및 기타소득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연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3. 가구소득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뿐 아니라 가구소득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소득이 합산된다.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해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4. 금융소득 기준

최근 3년 이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이는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5. 기타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여러 은행에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개설은 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일부 청년 대상 금융상품과는 중복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조건 요약

  •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역기간 최대 6년 제외)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적용 기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250%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불가
  • 계좌 수: 1인 1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