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적금 상품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연령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실제 나이가 36세라도 병역 이행 기간이 2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2. 개인소득 조건
개인소득은 근로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 근로소득자: 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사업자 및 기타소득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연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3. 가구소득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뿐 아니라 가구소득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소득이 합산된다.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해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4. 금융소득 기준
최근 3년 이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이는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5. 기타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여러 은행에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개설은 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일부 청년 대상 금융상품과는 중복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조건 요약
-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역기간 최대 6년 제외)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적용 기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250%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불가
- 계좌 수: 1인 1계좌